저작권 3

폰트사용에 대한 손해배상과 저작권 소송, 블로그도 조심

폰트사용에 대한 손해배상과 저작권 소송, 블로그도 조심 며칠전 자신이 개발한 글씨체를 간판에 사용한 업소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서예가인 현직교수가 개발한 효봉 개똥이체등 6개의 폰트를 이용하여 만든 간판을 단 업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요구했다는 기사였는데요~ (관련기사. 현직 교수, 글씨체 도용 150개 업소에 배상 요구) 손해배상금액은 100만원에서 400만원이라고 합니다. 계속 사용하려면 손해배상액의 50%를 내고 사용하라고 요구했다는데.. 폰트 저작권과 관련하여 인지를 하지 못한상태에서 저작권 소송에 휘말리는 사례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폰트 개발하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가격이 터무니 없이 비싸다는 생각도 듭니다. 또한 간판 제작업체에서 만들어준 간판을 달았을 뿐인데 폰트..

블로그 관련 2011.01.22

블로그에서 CCL이 사라지는 이유

블로그에서 CCL이 사라지는 이유 혹시 CCL을 불펌 금지 방지용으로 사용하세요? 그렇다면 CCL에 대하여 제대로 알고 시작해야 합니다. 최근들어 웹상에 올려진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문제가 여기저기서 불거지고 있고 7월 23일날 저작권법 개정법의 시행을 앞두고 대부분의 네티즌들은 수용을 하지 않고 있는 분위기 속에서 Kay~도 저작권법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는 위협을 받고 알아보던 중 블로그에서 오래전부터 이용되어온 CCL에 대해서 아는 분들보다는 모르는 분들이 더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 또한 블로그를 시작하면서 CCL 표기만 하면 불펌금지에 대한 나의 뜻이 전달되는 줄로 알았답니다. ^^ 여기서 CCL에 대한 기본 내용과 블로그에서 CCL이 왜 철회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CCL(Cr..

블로그 관련 2009.06.29

문체부 게시판은 스팸 천국

문체부 게시판은 스팸 천국 요즘 개정된 저작권법 때문에 블로그, 미니홈피, 카페, 포탈 웹사이트 할 것이 없이 온통 비상상태입니다. 개정된 저작권법 내용만 보면 정말 블로깅 하기 싫어지는데.. 그래도 안할 수는 없는 일이고 저작권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문화체육관광부의 저작권의 모든것이라는 부제를 달고 저작권에 대한 안내를 해주는 홈페이지에 찾아들어갔습니다. 이 홈페이지는 정책공감-소통하는 정부대표 블로그의 링크를 타고 들어간곳인데요! 홈페이지에 메인을 보면 정말 저작권에 대한 모든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분위기였는데 질문 게시판을 찾는데 질문을 올리는 곳이 없더군요! 우측 사이드바에 상담이라고 있는데 클릭해보면 다른 또 다른 사이트로 이동이 되고 그곳 역시도 질문을 올리는 곳은 없고 미리 올..

일상/세상! 2009.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