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공제 3

직장인 연말정산 세금공제, 소득공제 금융상품 연금저축으로 재테크 및 세금공제까지

직장인 연말정산 세금공제, 소득공제금융상품 연금저축으로 재테크 및 세금공제까지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연말정산 소득공제에 관심을 가질 것입니다. 13번째 월급이라고 하는 소득공제(연말정산환급)를 통하여 환급받는 세금이 무시못하기 때문입니다. 급여가 많을 수록 세금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월급여가 많은 직장인일수록 최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많이 받아야 환급액도 많아집니다.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는 자신이 낸 세금을 돌려받는 것입니다. 매달 급여에서 세금을 원천징수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자신이 내야 할 세금보다 더 내게 됩니다. 그래서 직장인이나 사업자는 자신이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돌려받기 위하여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 증빙서류로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는 현금영수증이나 카드사용액, 교육비, 의료비, 부양..

[연말정산] 암,백혈병,중풍 환자도 장애인공제로 세금공제 받는다.

[연말정산] 암,백혈병,중풍 환자도 장애인공제로 세금공제 받는다. 벌써 연말정산 준비할때가 다가오네요~~ 작년의 경우 100만원이 넘는 세금공제를 받아 꽁돈 생긴 기분이 들어 나름 기분이 좋았는데.. 좀더 많은 세금공제를 받기 위하여 노력해야겠습니다. ㅎㅎ 사실 세금공제는 안되도 될 세금을 내서 돌려 받는것인데요~~ 국세청에서는 국민 개개인의 생활이나 형편, 가족관계나 부양가족등에 대해서 세세하게 모르기 때문에 일단 세금을 떼고 나중에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식입니다. 그러므로 세금공제가 되는 경우에 대해서 잘 모르는 국민들은 안내도 될 세금을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본공제150만원 + 장애인공제 200만원 + 의료비공제 무제한 저도 이제서야 알게 된 사실이지만... 암이나 백혈병, 중풍환자도 세법상 장애..

일상/세상! 2010.10.15

연말정산 세금공제 최대 500만원

연말정산 세금공제 최대 500만원 언제인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국세청에 뉴스레터 신청을 해놓아서 거의 매주 뉴스레터를 통하여 국세청 소식을 받고 있습니다. 국세청 뉴스레터를 통해서 알게된 소식중 올해부터는 연말정산 기간을 1월부터 12월까지로 기간을 변경하고 세금공제를 15%에서 20%로 확대한다는 뉴스였습니다. 올해 연말정산 13개월분이 세금공제대상 2007년까지는 전년도 12월부터 당해년도 11월까지 사용한금액에 대해서 연말정산을 하였는데 2008년도부터는 1월부터 12월까지로 연말정산 기간을 변경함에 따라서 전년도인 2007년 12월+2008년 1월~12월 까지 총 13개월동안 사용한 신용카드등의 금액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해준다고 합니다. 여기까지는 저를 포함하여 누구나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일상/세상! 2008.1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