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미납시 최고 77% 더 낸다. 질서위반행위란 법률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상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전까지는 과태료를 체납하더라도 별다른 손해를 보거나 피해가 없었으나, 6월 22일부터 시행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면 과태료를 체납하는 경우 최대 77% 가산금을 더 내야 한다고 합니다. 과태료 체납시 가산금 및 감치, 영업허가 취소 - 과태료 체납시 5% 가산금 부과 - 매 1개월 경과할 때마다 60개월간 1.2% 중가산금 부과 - 고액상습 체납자 30일 이내에서 감치 - 과태료 3회이상 체납,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경과, 체납액합계가 500만원이상 체납자는 사업장영업허가취소 이법의 시행으로 과태료를 체납하는 경우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과태료에 대해 5%에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