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모르는 신용카드, 꼭 확인해보세요! 신용카드사에서는 아주 오래전부터 신용카드가 4장이상이면 특별관리를 한다는 것은 다 알고 있을것입니다. 은행에서 경계를 하게 되고 확실한 직장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카드 개설도 안해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올 4월부터는 3장 이상이면 복수카드 정보공유 대상이 되어 회원의 카드이용실적, 한도, 연체금액등의 정보를 카드사들끼리 정보 공유를 한다고 하네요. 겨우 3장인데 정보공유대상이라니 조금 너무 한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미지 출처. squeakymarmot 평소에 카드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쓰지 않던 필자는 해지했어도 해지가 안되고 카드사에 회원정보가 남아 있는 경우가 있고, 그런 경우 카드가 개설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불이익을 당할 수가 있다는 아내의 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