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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 제11회 주택관리사보 시험 시행공고

Kay~ 2008. 6. 11.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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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제2008-17호

2008년도 제11회 주택관리사보 시험 시행공고

주택법 제5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6조, 제118조제2항에 따라 2008년도 제11회 주택관리사보
국가자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6월 9일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1. 일 반 사 항가. 시험일정

구 분

수험원서 접수기간

시험시행일

합격자발표

1ㆍ2차 시험

8. 4(월) ∼ 8.13(수)(10일간)

9. 7(일)

10. 15(수)

나. 시험시간

구 분

시험과목

시험시간

입실시간

시험시간

제1차
시험

민법, 회계원리, 공동주택시설개론 (3과목)

08:30까지

09:00∼11:30(150분)

제2차
시험

주택관리관계법규, 공동주택관리실무 (2과목)

12:00까지

12:20∼14:00(100분)

※ 입실시간까지 해당 시험실에 반드시 입실하여야 함
다. 시험방법
ㅇ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을 구분하여 같은 날 시행
ㅇ 제1차 시험문제는 객관식 5지 선택형으로 하고 과목당 40문항 출제
ㅇ 제2차 시험문제는 객관식 5지 선택형을 원칙으로 하되, 과목별 4문항은 주관식(단답형
또는 기입형)을 가미하여 과목당 40문항 출제(객관식 및 주관식 문항의 배점은 동일)
라. 시험장소 : 원서접수시 수험자가 시험지역 및 시험장소를 직접 선택
ㅇ 시행기관 : 서울지역본부 등 20개 기관


2. 시험과목 및 시험과목별 출제비율 가. 시험과목

구 분

시험과목

제1차
시험
(3과목)

1. 민법(총칙, 물권, 채권 중 총칙·계약총칙·매매·임대차·도급·위임·부당이득·불법행위)
2. 회계원리
3.공동주택시설개론(목구조·특수구조를 제외한 일반건축구조와 철골구조,
홈네트워크를 포함한 건축설비개론 및 장기수선계획 수립 등을 위한 건축적산
포함)

제2차
시험
(2과목)

1. 주택관리 관계법규
주택법, 임대주택법, 건축법, 소방기본법,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전기사업법,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특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집합건물의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중 주택관리에 관련되는 규정
2. 공동주택관리실무
시설관리·환경관리·공동주택회계관리·입주자관리·공동주거관리 이론·대외업무,
사무·인사관리, 안전·방재관리 및 리모델링 등

나. 과목별 출제비율

구 분

시험과목

시험범위별 출제비율

제1차시험

1. 민법

· 총칙 : 90%내외

· 물권,채권 중 총칙·계약총칙·매매·임대차·도급·위임·부당이득·
불법행위 : 10%내외

2. 회계원리

· 세부과목구분 없이 출제

3. 공동주택
시설개론

· 목구조·특수구조를 제외한 일반건축구조와 철골구조, 장기수선 계획
수립 등을 위한 건축적산 : 50%내외

· 공기조화, 냉동설비, 홈네트워크를 포함한 건축설비개론 : 50%내외

제2차시험

1. 주택관리
관계법규

· 주택법, 임대주택법 : 55%내외

· 건축법
· 소방기본법,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전기사업법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중 주택관리에 관련되는 규정
: 45%내외

2. 공동주택
관리실무

· 공동주거관리이론
· 공동주택회계관리, 입주자관리, 대외업무, 사무·인사관리
: 50%내외

· 시설관리, 환경관리, 안전·방재관리 및 리모델링 등 : 50%내외

※ 출제기준은 시험시행계획 공고일 '08. 6. 9(월)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령 등을 기준으로 함

※ 수험원서 접수가. 접수기간 : 8. 4(월), 09:00 ∼ 8. 13(수), 18:00까지
※ 원서접수 기간중에는 24시간 접수 가능(단, 공휴일은 접수가 안될 수도 있음)
나. 접수방법 : 인터넷(www.Q-net.or.kr) 접수
ㅇ 인터넷 원서접수시 최근 3개월 이내에 촬영한 규격(3.5㎝ × 4.5㎝)의 탈모 상반신 사진
그림파일 (JPG 파일) 첨부
※ 공단 지부(지사)에서는 내방 수험자를 위한 인터넷 원서접수 도우미 지원
ㅇ 장애인의 경우 원서접수 시 장애여부를 표기하고, 응시하는 시험장 관할
시행기관(지부/지사)에 장애인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편의 제공
다. 응시 수수료 : 35,000원
ㅇ 납부방법 : 전자결재(신용카드, 계좌이체, 가상계좌중 택일) 이용
※ 인터넷 결제대행 수수료는 공단에서 부담
ㅇ 수수료 환불
·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과오납한 금액의 전부
· 시험시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입한 수수료의 전부
· 접수기간 내 접수를 취소한 경우 납입한 수수료의 전부
· 천재지변 등으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 환불신청은 인터넷으로만 가능하며, 원서접수기간 종료 후에는 환불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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