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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란

Kay~ 2008. 3. 3. 11:33
● 공인중개사 개요

공인중개사란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토지나 주택 등의 매매, 교환, 임대차, 기타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 중개하는 자로서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그 자격을 취득한 자이다.

● 공인중개사란
공인중개사란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중개대상물(토지,건물 기타 토지의 정착물,입목,광업재단,공장재단)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간의 매매,교환,임대차,기타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의 알선.중개를 業으로 하기위해 부동산중개업 법으로 정한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그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중개업자로서의 공인중개사 업무를 좀 더 살펴보면 중개업자, 중개업자 이용이나 개발에 관한 지도 및 상담업무도 포함된다.
 
종래에는 토지나 주택 등의 알선, 중개업무를 복덕방이라고 불리는 일반 중개인이 담당했었지만 지난 1985년부터 공인중개사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공인중개사만이 부동산중개업의 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또한 종전에는 자격취득후 중개업의 허가를 받아 부동산중개업을 할 수 있었으나 1999년 3월 부동산중개업의 개정으로 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중개사무소를 두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면 중개업을 할 수 있도록 바뀌었다.
최근에는 부동산 가치활용의 중점이 종래의 ‘부동산의 보존’이라는 차원에서 ‘부동산의이용’의 차원으로 옮겨가고, 또한 2005년 6월30일 국회를 통과한 ‘공인중개사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안’에서 공인중개사의 부동산 공.경매 매수 및 입찰신청 대리행위가 허용됨으로써 명실공히 부동산의 전문적 컨설턴트로서 부동산의 구입에서 이용개발.관리까지 폭넓은 업무를 다룰 수 있게 되었다.
 
1985년 제1회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6만여명의 공인중개사가 배출된 이후 제15회 시험까지 총175,757명의 합격자가 배출되었고, 2004년 9월말 기준으로 전국에 약71,661명의 공인중개사가 현업에서 활동중에 있다. 앞으로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은 해가 지날수록 더욱 더 전문적이고 심도깊은 출제가 예상되는데 이는 부동산 거래의 공정성과 질적 향상을 추구하는 정책방향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하겠다.

● 부동산 중개업이란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중개를 業으로 하는 것을 말하며 중개업을 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중개 업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부동산 중개업자의 종류는 크게 ①법인인 중개업자(중개업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비된 상법상의 회사로서 부동산 중개업법이 정한 허가기준을 갖추고 중개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②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중개업의 허가를 받은 중개업자),③중개인 중개업자(법인 또는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중개 업을 허가받은 자를 말하는데, 다시말해 부동산중개업법이 제정되기전에 소개영업법에 의해 기득권을 인정받은 자이다. 단 이들에게는 업무지역에 제한을 받는다)로 분류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