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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 인터넷으로 확인하세요
면허 적성검사(면허증갱신) 기간에 검사받지 않을시1종은 벌금 3만원~6만원, 2종은 2만원~5만원, 1년경과시 면허취소
오늘 주말농장엘 가는 중에 아내가 자기의 적성검사기간이 2009년이라는 말을 하면서 나보고 언제냐고 묻는것이었다. 난 98년 면허를 취득한 이래 적성검사를 한번도 받아본적도 없고 면허증 쳐다본지도 몇년이 된것 같아서 모른다고 했더니.. 너무 무관심하다고 그런다.
그래서 지갑을 건네면서 아내에게 확인해보라고 했다. 지갑속에서 면허증을 꺼내서 쳐다보던 아내가 깜짝 놀라면서 나에게 말을 한다.
"자기야! 적성검사 기간 지났어!. 적성검사기간이 2004년 9월이야..!"
켁! 머시라고? 2004년?
그렇다면 지금이 2008년이니까.. 4년동안을 무면허로 운전하였단 말인가? 허걱..
상상도 못할일이...
보시다시피 내 운전면허증은 다 지워지고 글자도 잘 보이지 않는다. 보통은 운전면허증을 신분증으로 많이 사용하는데 나는 저렇게 보이지 않아..(얼굴은 다 지워져서안 보임)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다니고 면허증은 지갑속 보이지 않는곳에 꼽아 두었었다.
정말로 자세히 보니 운전면허 적성검사기간이 2004년으로 표기되어 있다. 이런.. 이런.. 그럴일이 없는데..
순간 내 뇌리를 스치는 기억 하나..
언젠가 (아마도 2004년이겠지? ) 운전면허 적성검사기간이 연장되었다는 통보를 받은것 같은 기억이 떠올랐다. 그래서 그 이후로 맘놓고 확인을 안 한것 같다. 법이 바뀌고 녹색면허라서 면허 취득후 10년후에 적성검사를 받는다는 기억이 어렴풋이 기억속에 남아 있다.
그래도 2004년이었는데 6년이나 연장된다는 것이 아무래도 미심쩍어 집에 와서 인터넷을 통하여 검색을 해보니
2001년 법개정으로 인하여 적성검사기간이 9년으로 바뀌었다고 한다. 9년이라면 98년 10월에 취득을 했으니 2007년이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해인데... 큰일났다. 만약에 1년이내에 적성검사를 받지 않으면 면허 취소라는데..
야..큰일났다.. 취소되면 다시 취득하면 되지만 서류접수에 시간을 별도로 내야 하는것이 불편하고 귀찮기에.. 정확하게 확인을 해야 겠다는 생각을 했다.
오늘은 일요일에 시간도 9시가 넘어서 전화로 확인할 수는 없을것 같아서 인터넷으로 찾아보기로 했다.
요즘이 어느 세상인데 인터넷으로 확인이 안되겠어.. 그러면서 검색을 하는데 생각보다 검색이 잘 안된다. 어렵게 찾은 사이트 , 운전면허시험관리단 홈페이지에 접속했다.
다행이 회원가입 안하고도 확인이 가능했다.
이름하고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니 바로 적성검사기간이 나오는데 와.. 살았다.. ^^
다행이 2008년 9월부터 12월로 표시되어 나오는것이 아닌가..
(그런데 98년 취득해서 9년이면 적성검사가 2007년 9월인데 왜 2008에 9월일까? 이 부분은 아직 미스테리다. 녹색면허라 1년이 연장되었을까요?)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기간) 확인하기
(관리단 콜센터 1577-1120으로 전화해서 55번을 눌러서도 확인할 수 있음)
정말 다행이었다. 아직 적성검사 기간은 4개월정도 남아 있었다.
* 적성검사기간에 검사를 받지 않은경우
1종은 적성검사, 2종은 면허갱신기간입니다.
적성검사 및 면허증갱신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의무불이행기간의 경과에 따라
1종 면허
- 3개월 이하 : 30,000원
- 3개월 초과 6개월 이하 : 40,000원
- 6개월 초과 9개월 이하 : 50,000원
- 9개월 초과 : 60,000원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날부터 1년 경과시는 면허취소
2종 면허
- 3개월 이하 : 20,000원
- 3개월 초과 6개월 이하 : 30,000원
- 6개월 초과 9개월 이하 : 40,000원
- 9개월 초과 : 50,000원
면허증갱신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1년 경과시 110일 면허정지
정지기간 만료시까지도 미갱신시 면허취소
1종은 적성검사, 2종은 면허갱신기간입니다.
적성검사 및 면허증갱신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의무불이행기간의 경과에 따라
1종 면허
- 3개월 이하 : 30,000원
- 3개월 초과 6개월 이하 : 40,000원
- 6개월 초과 9개월 이하 : 50,000원
- 9개월 초과 : 60,000원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날부터 1년 경과시는 면허취소
2종 면허
- 3개월 이하 : 20,000원
- 3개월 초과 6개월 이하 : 30,000원
- 6개월 초과 9개월 이하 : 40,000원
- 9개월 초과 : 50,000원
면허증갱신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1년 경과시 110일 면허정지
정지기간 만료시까지도 미갱신시 면허취소
그런데 몇달후에 있는 적성검사기간을 잊어버리면 어떻게 하나 하는 걱정이 생겼다. 나이도 먹고.. 기억력도 떨어져 가니..그럴수도 있다는 걱정..
예전에는 분명히 면허시험관리공단에서 통지를 해줬던 기억이 나는데 근래에는 연락을 안 해주나? 의심도 가긴 했는데.. 면허시험관리공단에 등록되어 있는 주소로 보내므로..이사를 간경우는 받아보지 못할 수도 있다고 한다. 그래서 또 찾아봤다. 연락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그런데 면허시험관리단에 "면허정보알림서비스 신청"이라는 메뉴가 보이는것이 아닌가...
나는 어떤 기관의 관리하에 제공되는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참 무관심했더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나를 깨우치려 하고 있다.
면허정보알림서비스 신청은 회원가입을 한 후 휴대폰이나 이메일등록을 하면 면허증광관련된 소식을 문자나 이메일로 보내주는 서비스이다.
우편의 경우 행정정보통신망을 믿을 수 없어 이사를 가는 경우 정보수정이 늦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메일이나 전화가 더 안정적으로 정보를 받아볼 수가 있다. 실제로 면허시험관리단에서 확인가능한 과태로 부과내역조회를 해보면 이미 폐차가 되고 이미 판매를 한 차에 대한 과태료가 아직 미납상태로 되어 있는게 많고 1년에 한번정도 과태로 납부 엽서가 날라오는 것을 보면 행정전산망이 얼마나 신뢰를 잃었는지 알수가 있다.
그래서 얼른 면허정보 알림서비스 신청을 했다.
적성검사 기간이 2001년 6월 30일에 7년에서 9년으로 연장이 되었다 합니다.
그 사이 아직 면허증갱신을 받지 못하신 분들은 확인해보시고 면허알림서비스도 신청을 해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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