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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션해킹 집단소송은 조장인가? 자발인가

Kay~ 2008. 4. 7. 22:36

옥션해킹 집단소송은 조장인가? 자발인가


옥션해킹 사고가 난지 2개월여가 지난 지금 네이버, 다음 카페에서 모임을 가지고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아래는 전자신문에 게재된 관련뉴스입니다.


옥션 해킹 사고에 대해 피해자들이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집단 소송이 전자상거래 및 보안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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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킹 피해의 보상을 위해 꼭 필요하지만 과도하면 중장기적으로 해당업체는 물론이고 관련산업과 소비자에까지 불이익이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적어도 자발적으로 신고한 업체에는 일정 정도 면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2078명, 옥션 상대 소송=전자상거래 업체 옥션의 해킹 사건이 송사로 확대됐다. 옥션 가입자 2078명은 지난 3일 옥션을 상대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법률사무소 넥스트로를 통해 1인당 200만원씩 모두 41억원을 배상하라는 집단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지난 2월 4일 옥션 보안시스템에 중국 해커가 침입, 정보가 유출된 데 따른 것이다. 넥스트로 법률사무소는 추가로 원고를 모집하고 다음달쯤 2차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법무법인 상선의 김현성 변호사도 옥션 집단소송 참여자를 모집하는 등 옥션 해킹 집단 소송이 확산할 조짐이다.

 ◇옥션 소송의 득과 실=옥션을 상대로 한 소송은 정확히 말하면 피해 대표자 1인의 판결이 전체 피해자에게 미치는 집단소송제는 아니다. 피해자가 집단을 이뤄서 소송을 거는 형태다. 법률회사의 주도로 피해자를 모아 기업을 대상으로 같은 내용의 소송을 건 뒤 보상을 받는 방법이다. 이 같은 소송은 지난 2006년 이후 엔씨소프트, 국민은행, LG전자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벌어진 바 있다.

 이번 소송에서도 집단소송이 갖는 장단점이 그대로 표출되고 있다. 대형 법인에 대항하기 힘든 개인들이 모여서 힘을 발휘한다는 것이 대표적이다. 잠재적인 피해자들이 손해배상을 요구함으로써 업체들이 앞으로 개인정보를 보다 철저하게 하게끔 경고 메시지도 줄 수 있다.

 그러나 해킹에 대해서 100% 방비가 불가능한 현실에서 사건마다 집단 소송이 펼쳐지면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모든 해킹 사건에 대해 집단 소송이 유행처럼 번지게 되면, 이제 막 성장하는 국내 전자상거래 업계가 위축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정태명 성균관대학교 정보통신공학부 교수는 “역기능 방지를 위해 옥션이 책임을 져야 하지만, 그 책임 한계가 과도하면 안 된다”며 “순기능이 강화될 수 있도록 분위기가 형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면책 조항 필요=지난달 경찰 발표에서도 다음, KT, 하나로텔레콤 등 9개사가 해킹을 당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대부분의 회사들은 해킹 사실을 숨기고 있었다. 그러나 옥션은 해킹 확인 이튿날 사실을 공개했고, 결국 일벌 백계용으로 집단 소송에 휘말렸다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다.

 이에 따라 평상시 보안에 주의를 기울였거나 자진 신고를 한 업체는 책임을 감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먼저 공개해 대책을 마련하도록 권고하기 위해라도 사전 신고 업체는 감량을 하고, 숨긴 업체는 가중 처벌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네트워크 보안전문가인 이경문씨는 옥션 소송을 놓고 자신의 홈페이지(www.gilgil.co.kr)에서 “이번 소송 건을 지켜보고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보안에 신경쓰기보다는 외부에 알리지 말아야겠다고 다짐하고 있지나 않을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김규태기자 star@etnews.co.kr


옥션의 해킹은 옥션이라는 회사를 해킹했다는 것보다 1760만명이나 되는 회원들의 개인정보가 모두 유출이 되었다는 것이 더 큰 문제이고 이슈일것이다. 나 역시도 옥션에 회원가입된 상태이며 이상한 전화, 성인문자, 대출문자등등이 최근 많이 늘었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다.

옥션은 해킹으로 인하여 옥션에 가입된 회원개개인의 정보가 유출됨에 따른 보상을 전회원에게 해야 할것이다.
사실 작년에 우리 회사도 해커의 해킹시도로 인하여 사이트가 먹통이 되어 본의 아니게 회원들에게 피해를 준적이 있다.  개인정보를 유출해가기 위한 시도보다 DOS공격으로 사이트에 트래픽을 날려 먹통이 되게 하는 방식의 해킹이었다. 하지만 유료회원들 모두에게 수강기간을 연장시켜주고 할인권도 드린바가 있다.
옥션역시 모든 회원들에게 흡족하진 않아도 어떻게든 적절한 보상을 했어야 했다.

지금 네이버, 다음 카페의 옥션해킹 모임은 이미 기사화된것처럼 소송모임을 가지고 1차 소송을 한것으로 알고 있다. 피해보상으로 1인당 200만원짜리의 합의금을 받아내기 위한 소송인것이다.
일반 개인들이 소송을 한다는 것은 너무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 대부분의 일반인들은 소송에 대한 생각조차 하지 못하는데 이미 경험있는 변호사나 법률사무소에서 압장서서 모집하고 소송을 제기하며 주도를 하고 있다.
명목이야 무지한 일반인들의 앞에서서 적은 수수료 비용으로 소송을 제기하고 승소하여 피해보상을 해주겠다는 것은 좋은데 법률사무소입장에서 보면 하등의 손해볼것이 없다.
그래서 법률사무소 자체에서 카페를 만들어 소송 참가인을 모집하고 있다.
인지세나 수수료등으로 한명당 3만원씩을 받는데 이번 1차소송에 들어간 인원은 2078명,
30,000 x 2,078 = 62,340,000
약 6천2백만원, 소송에 필요한 수수료,인지세가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결코 손해보는 일은 아닐것이다.
거기에 승소시 200만원에 대한 인용금액으로 30%를 더 받게 된다.
2078 * 30%(600,000) = 1,246,800,000    약 12억, 꽤나 큰 금액이다.

법률사무소 입장에서는 승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겠지만..
승소하지 못하는 경우 소송신청자들의 3만원은 고스란히 사라지게 되는것이다.

국가자격시험에서도 법률사무소에서 수임료를 받아서 대행하는 곳이 많다 .
승소하면 수고료 더 받고 각하되면 그만이고..
이런 소송 변호만 전문으로 하는 곳도 많이 있을것이다.

만약에 이번 소송에서 승소를 한다면 옥션은 문을 닫아야 할것이다.
추가적인 소송이 잇따를것이고 결국에 손해배상을 할 수 없어 부도가 날 수 밖에 없는 사실이다.
거기에 다음카페 옥션정보유출 소송모임 변호를 맡은 박진식 변호사는 경쟁사인 인터파크와 관련된 변호사라하니..
인터파크야 옥션이 부도나면 지마켓 매출이 오를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이치이니.. 이 어찌 좋지 않을까...
해킹을 당한 옥션은 피해보상을 해줘야 하는 것이 마땅하나..

과연 승소할 수 있을까요? 결국 누구만 좋은일인가?

4월 17일 추가사항

옥션해킹 여부 확인하기
탈퇴회원 옥션해킹여부 확인하기

저는 해킹여부 확인해봤더니


나오네요.

DB 자료를 퍼갔을텐데.. 일부만 유출되었다는 것이 조금 이해가 가진 않지만.. 암튼 유출이 안됬다니..
다행이긴한데...왜 신빙성이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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