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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돈모으는방법,돈불리는방법, 연말정산소득공제

Kay~ 2015. 3. 25. 01:11

 

직장인 돈모으는방법,돈불리는방법, 연말정산소득공제


직장인들에게 추천하는 돈모으는방법은 뭐가 있을까?
제가 20대 직장인일때를 생각해보면 그 당시에는 월급을 받으면
돈을 어디에 쓸까를 고민했던것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모아야한다는 생각은 늘 했지만..
실제로 돈모으는법을 공부하거나 돈을 모으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다거나
하다못해 월급의 몇%라도 무조건 저금을 해야겠다는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매달 벌어 매달 써버리는 생활을 했던것 같습니다.

 

 

 

돈모으는 방법보다 마음가짐이 중요

 

구체적으로 어디에 썼는지는 전혀 기억이 전혀 나지 않는것으로 보아서..
돈쓰는것 조차도 제대로 쓰지 못했던것 같습니다.
물론 부모님께 매달 용돈을 보내드린것도 아니고 친구들과 자주 만나서 술을 많이 마시고,,
유흥을 즐긴것도 아니었습니다.
개처럼 벌어서 정승처럼 사용하라는 속담이 있는데 개처럼 벌지도 못하고
정승처럼 쓰지도 못한 20대를 보내고 나니 후회도 많고 아쉬움도 많이 남습니다.


나름대로는 할일도 많고 생각도 많겠지만..부담없는 연령대인 20대,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충분한 여유가 있는 20대, 30대 역시 마찬가지죠.
이루려는 마음, 그리고 실천을 위한 계획이 중요한것 같습니다. 

 

 

 

 

[돈모으는방법] 먼저 재무적 목표를 세워야 합니다.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먼저 목표와 계획을 세워야.. 실천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은 다 알것입니다.
돈을 모으는 것 역시 재무 목표를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합니다.
재무목표는 어려울것 같지만 특별할것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5년 후 5천만원, 10년후 5억을 모으겠다는 목표를
세우는것에서부터 시작하여 매달 얼마씩을 적립하고 몇%의 이자율 또는 수익률을 내야 할것인지를 정하는것입니다.

 

 

 

 


그런데 은행금리처럼 연3%와 같이 이율이 정해져 있으면 계산이 쉬운데 정기적금이나 예금만 가지고
돈을 모으기에는 이율이 너무 적습니다. 나이가 젊을수록 은행이율보다 비교적 수익률이 높은 적립식펀드등의
투자형 상품에 투자하는 비율을 높이는 것이 좋습니다.

 

 

 

[돈모으는 방법] 공격적 투자!

 

너무 안정형으로만 가면 큰 돈을 모으기가 쉽지 않습니다.
공격적 투자를 해도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많고 경험이라는 큰 재산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30대 후반, 40대 초반으로 가면 가정을 이루고 부양가족이 있다보니..
공격적인 투자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투자 방법이나 종목은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하여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세계경제 상황에 따른 수익률, 실행성과등을 지속으로 모니터링을 해주고 케어해줄 수 있는
금융주치의를 두는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것이 어려울것 같지만 재무설계를 받는것만으로도 쉽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재무설계는 리더스리치에서 무료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무료재무설계 상담 신청만 하면
원하는 시간대에 전문 재무설계사에게 상담을 받을 수 있고 포트폴리오 구성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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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모으는방법.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받기

보통 혼자사는 직장인이나 사회초년생등은 소득공제에 대해서 무관심한 경우가 많은데...
13번째 월급이라고 할 만큼 기대를 할 수 있는데요~~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세금 환급을 받기도 하고..
오히려 세금을 더 내야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특히 급여가 올라갈수록 소득공제 혜택은 더욱 커지게 됩니다.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카드사용액, 현금영수증 그리고 연금저축과 같은
노후준비 겸용 상품이 있습니다.

 

관련글. [직장인재테크] 직장인 소득공제상품 (저축,펀드등)

 

 

 

현금영수증, 카드 소득공제 한도


돈모으는방법중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혜택받을 수 있는 연말정산 소득공제
일상에서 사용하는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사용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는 사용한것만으로 국세청에서 집계를 낼 수 있으므로 크게 신경쓸 필요가 없으나
현금영수증은 현금을 쓸때마다 일일이 챙겨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 사용한 경우입니다.

신용카드의 경우 초과사용금액의 15%를 소득공제 해주고,

현금영수증, 체크카드는 30%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해줍니다.

또 이러한 소득공제등의 세법은 자주 바뀌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개정세법에 맞춰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를테면 현재 공제한도를 신용카드는 200만원으로 체크카드는 400만원이라면..
신용카드사용보다는 체크카드를 사용하는것이 더 많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신용카드 사용액이 아주 많다면 부가적인 혜택이 있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는것이 오히려 이득일 수 있으므로
따져보고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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